“공명총"은 자유대한민국 국민 앞에 다음과 같이 엄숙히 우리의 각오와 목표를 제시코자 한다.




‌첫째, 공명총은 1백만 공명총 회원군단과 3천만 태극기 애국국민의 힘으로 5.9 대선을 포함한 모든 선거의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불하고 모두 특검과 함께 시민혁명적 국민적 저항권을 발휘하여 처단 할 것임을 천명한다.

둘째, 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하기와 같이 3대 공명총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매진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애국국민 모두의 동참과 
‌         협력과 지원을 요망한다. 

셋째, 특히 공명총의 홈페이지 (www.공명총.com / www.cef.co.kr )를 방문하셔서 현하 대한민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조직적이고도 
‌         음모적인 부정선거의 실상을 파악하시고 조기에 1백만 공명총 회원군단이 되어주시길 충심으로 요청 드린다.


1. "사전투표 폐지" 및 "부재자 투표" 부활

2017년 5월 9일 대통령선거 당시 참여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투표를 강행하여, 1천 12백만 유권자(총 투표자의 33.75%=1/3이상)가 참가함으로써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공직선거관리법 제1조에서
 부정선거 방지가 모든 선거법의 최종, 최고의목적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전자개표기 조작을 예전처럼 쉽게 하지 못해 도입한 악랄한 부정선거 수단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전투표제도는 단순히 참여도를 높인다는 명목 하에서 본 투표일 4~5일전 2일간 투표용지 인쇄발급과 투표지 보관 및 이동감시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이나 
법규도 없이 무법, 불법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가짜 투표용지 중복 인쇄발급과 투표지 왕창 바꿔치기 등 온갖 부정선거의 원천이 되었다. 


아울러 모든 사전투표 용지 상에는 선거법에도 없고 유권자의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는 QR코드를 사용한 것이 발각 
되었는 바. 5·9대선을 비롯하여 QR코드를 사용한 모든 선거는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5·9 대선 등 사전투표방식의 모든 선거는 원천 무효임을 천명하며, 사전투표를 즉각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서 2013년 
이전에 실시하였던 부재자투표를 부활 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투표소 수개표 실시" 요구와 투표지, 투표함 개선 권장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조작 가능성이 탄로되어 전 세계적으로 폭동 등 소요가 발생됨으로써 사용이 금지 되었고 국내에서도 문제성이 판명되어 사용이 금지된 바 있으나, 중앙선관위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투표지 분류기'라고 명칭만 바꿔서 모든 선거에서 폭 넓게
사용하고 있는 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가 불법이며 전자개표기를 통한 모든 개표 또한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우리 공명총에서는 2000년대초 한구그이 중앙선관위가 참고로 했던 일본 구마모또의 투표지 분류기는 그 이름에 맞게 분류만 

하고 후보자 별 득표수가 집계된 개표상황표가 출력되지 않아 집계 조작의 가능성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중앙선관위가 각 후보자간의 득표수가 집계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것을 포함한 실질적인 전자개표기인 소위 '투표지 분류기' 사용을 즉시 금지 할 것을 요구한다. 

그 대안으로 부정선거 근절을 비롯하여 선거관련 예산 및 인력 절감, 그리고 신속정확한 선거결과를 얻기 위하여 모든 선진국에서와 
같이
 1만4천여 투표소 그 자리에서 직접 "수개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동 투표소에서의 효과적인 부정요소 근절을 위하여 각 정당 별로 개표 라인마다 교대 개표 참관인 수를 확보토록 의무화 하는 한편

투표용지를 크게 하면서 후보자 사진을 인쇄토록 하고, 최근 프랑스에서 실시하여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모든
유권자와 참관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투명 투표함"을 적극 사용할 것을 함께 제의 한다. 



3.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현재 2017년 5·9대선 무효화를 요구하며 여러 애국단체와 인사가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송중에 있는 바
동 소송의 4명 재판관들 대부분이 전직 선관위원장 출신들인 관계상 지극히 편파적이고도 부당하고 일벙적으로 불공정한 공판을 진행
중에 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현직 대법관과 지방법원장과 부장판사가 각급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각종 부정선거관련 재판에 
임하면서 피고인 중앙선관위를 두둔하며 심지어는 '선거범죄 세탁소'의혹 역할 까지 하고 있다. 
 
참고로, 중앙선관위원장의 경우,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등으로 1년에 1억원 상당을 받고 있는 바, 결국 동 비용은 법관과 선관위 간의 
공생관계를 입증하는 "선거에 의한 적화 수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공명총은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을 즉각 금지함과 동시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거 향후로 사법부에서는 선거행정업무 개입을
일체 중단하고 철수함으로써 본연의 사법업무에만 충실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