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재보궐선거

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는 100매가 되면 개표기에서 꺼내 고무밴드로 묶어 파속

‌자료출처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2004. 4. 15 총선

투표지를 분명히 100씩 묶어서 관리하여야 함에도 중앙선관위는 왜 안지켰을까?.





[[ 2•27 자유한국당 대표선출, 어디까지 속아야 하나?]]

대의민주주의란 본래 맡김의 정치이다. 
선거•선출을 통해 맡길 사람을 뽑는 행위부터 민주정치의 시작이다.
민주주의는 과정 자체가 목표라고 하지 않던가.그런데 목표이자 과정을 전문가(?)에게 몽땅
맡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를 보자.
● 고양이한테만 맡긴 생선가게
생선가게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전문가라는 고양이한테만 맡기는 일이 백주 대낮에 공공연히 벌어졌다.지난 달 27일 있었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표 선거를 어떤 고양이에게 어떻게 맡겼을까?책임당원 이상의 당원수를 무차별 합계 집산하여 당락결정에 반영하였다고 한다.
# 사전투표는 @23일(토) → ARS 모바일투표: 20%,
 @24일(일) 현장투표: 4% (일요일이라 기독교인들 불참예상-다분히 계략적)
# 27일 전당대회 당일 대의원 8,000여 명 전원 전자투•개표로 참관인 없이 실시했다.  
# 무차별 득표율 (전체 70%)
황교안 : 68,713표/ 50.0%
오세훈 : 42,653표/ 31.1%
김진태 : 25,924표/ 18.9% ------------------도합 : 137,290표/ 100% 

 이외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율이 30%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당 지지자들에 의한 逆선택의 여지가 많아 부정확할 뿐 아니라, 당의 정책과 입장을 정리하는 데도 노이즈(잡음)가 개입할 여지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 당대표를 반대당 당원들이 개입해서 뽑는 게 말이 되나? 이 모든 것을 고양이, 사기선거전문집단인 선관위에 맡겼다는 게 황당하다.

● 여당인 민주당도 그랬을까? 참고로 작년 8월25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를 보자.
☆권리당원 ARS투표: 40%, ☆국민여론조사 : 10%, ☆일반당원여론조사: 5%,  
☆대의원 현장투표: 45% →가장 큰 비중에 수개표를 했다.결코 고양이에게 맡기지 않았다.

● 고양이, 선관위를 한국당후보 들만 몰랐을까?
한국의 선관위는 전자투•개표기 시비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냄으로서   '사기선거전문집단'
으로 세계적 악명을 드높인 곳이 아닌가.수많은 태극기 애국자들의 항의에도 선거참관 없이
밀어부쳤다. 하기야 전자투•개표는 참관조차 할 수 없다.
투표 즉시 개표까지 되니까..민주주의는 과정 자체가 목표이기에 반드시 검증(재검표)이 가능
해야 한다. 전자투개표기는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문제는 이점을 야당 후보들도 '과연 몰랐을까'라는 점이다.바로 이것이 태극 국민들이 가슴을 치는 이유이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아니다. '문제는 선거야 바보야!!'
2019.03.03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 김철영 사무총장




김동성이 전하는 부정선거, 선관위, 관리관 모두 유권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선관위가 어기고 있는 현장을 김동성씨가 밝힌다 ‌



‌‌[ 김동성이 말한다 ]

대한민국의 투표함 봉인이 이런거여? 지금 장난하냐?

‌[ 김동성이 말한다 ]

제가 2017년 5월9일 대선과 2018년 6월13일 지선에서 촬영한 사전투표
부정선거 증거 동영상을 모두 묶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연출,편집 없이 자막만 첨부하여 만든 다큐멘터리 동영상입니다!

국민들에게 많이 전달하여 부정선거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편집능력이 거의 없어서 매우 거칠지만 사실을 전하는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동성이 말한다 ]

사전 투표제와 전가개표기로 인해 국민이 선거권을 잃고 있는 상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말하는 것

[김동성이 말한다 ] 

사전투표제도가 투표율을 맘대로 조작할 수 있는 이유!
투표율이 조작이 가능하니 득표율 조작은 당연!
전자계표기는 득표율만 조작을 했지요!



기존투표와 사전투표 절차의 비교(사전투표제는 투표절차 자체가 부정선거를 위해 기획됐다!)

전자개표기는 투표지 바꿔치기,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행위를 통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개표할 때 투표지의 계수를 조작하여 선거결과를 조작합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시행한 사전투표는 선거절차 자체가 부정선거를 저지르기에
너무 적합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것을 유권자가 확인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존투표절차와 사전투표절차를 비교해 보세요!
==========================================
(기존투표 절차)

투표용지는 선정된 인쇄소에서 엄격한 감시,관리하에서 총유권자 수에 맞춰 일련번호가인쇄되어
인쇄된 후 각 투표소 마다 유권자 수에 정확히 맞춰서 배부

1. 투표소에 입장하면 신분증 제출과 본인 확인 후 선거인명부에 사인 또는 날인
(중복투표불가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156조의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투표 못함)
      제156조(투표의 제한)
      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異議申請과 決定)제2항ㆍ제42조
        (不服申請과 決定)제2항 또는 제43조(名簿漏落者의 구제)제2항의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2.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은 투표용지 수령 투표가 끝난 후에는 날인된 투표용지가 없어야 함.
    (모든 유권자에게 1인1표의 원칙을 지키기위한 필수 규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②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
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개정 1998. 4. 30., 2004. 3. 12., 2005. 8. 4. >
   
     제158조(사전투표)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제179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1호부터 7호까지 있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에 정규의 투표용지에 대해 명시해놓음.

     제100조(정규의 투표용지등)
     ① 법 제179조제1항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 개정 2014. 1. 17., 2014. 2. 13. >
  1.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2.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3. 관할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과 해당 구·시·군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에게 발송 또는 전송한 투표용지
  4. 동시선거에서 관할 시·도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구·시·군위원회를 거쳐 관할 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

 

3. 투표관리관이 투표지 귀퉁이의 일련번호를 절취하여 작은 통속에 넣는다.
   선거 끝난 후 떼어 낸 일련번호와 사인 또는 날인한 숫자를  맞추어 봄으로 인해 투표한
   유권자의 수를 정확하게 확인함.(1인1표의 원칙확인과 투표율조작 차단하기 위한 조치)




       
4. 가림막이 가려진 기표소에 들어가 지지하는 후보를 기표
    (비밀투표의 보장)

5. 누구를 기표한지 보이지 않게 접은 후 투표함에 넣는다.(비밀투표의 보장)
    대한민국은 헌법에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명시하고 있음.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
     = > 관내사전투표(투표구에 머물고 있는 유권자가 미리 투표하는 것)는 봉투에 투표지를 넣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58조(사전투표)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6. 유권자 투표소 퇴장

7. 투표함은 종이로 봉인, 자물쇠로 봉인, 열쇠는 따로 보관, 투표가 끝난 후 투표지를 넣는
   투표구도 종이로 봉인
   (투표후 투표관리인들의 선거결과 조작 차단, 투표함, 투표지 바꿔치기 등을 차단)

 

 
  


  8. 투표가 끝나면 바로 선거함을 개표장소로 이동 투표참관인은 남은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몇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했는지 확인함. (투표후 선거결과 조작 차단)

9. 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의 날인도장을 수령하여 일정장소에 보관
    (선거관리규칙 84조에 도장 보관하는 규칙 명시, 투표용지 추가발급을 차단하여 무단투입 차단)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①거소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칸에는 구·시·군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도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된 도장으로 하되,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2개 이상의 도장을 조각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할 수 있다.  < 개정 2005. 8. 4., 2014. 1. 17. >
     
    ②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제2항 및 제158조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도장의 인영을
       별지 제50호서식의(가) 및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도장에는 별지 제48호양식에 따라 등록된
       도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05. 8. 4., 2014. 1. 17. >
   
    ③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신설 2014. 1. 17. >
      = > 2014년에 신설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 3항에 의해 수 많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 규칙이 사문화 됨!
          규칙은 법을 보충설명하는 선에 그쳐야 한다는 법체계도 무너짐.
          신설된 규칙의 임의조항 하나가 공직선거법의 모든 강제조항을 무너뜨리는 막장극을 연출함.

    ④제2항의 도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 개정 2014. 1. 17. >


==============================================

(사전투표 절차)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프린터로 인쇄하여 배부하므로 투표용지가 프린터에서 몇 부가 발급되는 지
통제가 불가능하고 유권자는 알 수도 없음.


1. 투표장에 입장하면 신분증 제출과 본인 확인 후 스캔장치로 신분증 스캔
   선거인명부가 없으므로 사인 또는 날인 행위는 없고 스캔장치에 있는 곳에 지문 대는 것으로 확인.

   
   


 
 2. 스캔한 이미지 자료는 컴퓨터에 저장되고 바로 프린터에서 투표지 인쇄




      = > 이 변경된 사전투표제 투표절차로 인해 투표가 끝난 후에도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투표지발급기(프린터)로 무제한 발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정선거 요소를 위해 도입한 절차입니다!

3.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지 않고 프린터에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되서
   투표지를 발급함.
   (공직선거법 158조 3항과 179조 1항 1호 및 공식건거관리규칙 100조 1항 1~4호를 위반함.
    공직선거법은 공법으로 모든 조항이 강제조항이며 강제조항을 어긴 모든 법률행위는 무효임)

4. 사전투표지는 일련번호가 없고 QR코드가 인쇄되어 교부되며 절취행위도 없음.
    투표참관인이 몇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했는 지 확인이 불가능함.
   

 
 

제179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
      1호부터 7호까지 있음.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 공직선거법 179조 1항 6호에 따르면 기표표시 외에 다른 사항이 기입된 투표지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전투표지는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법에 따라 무효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5. 인쇄된 투표지를 받은 유권자는 가림막이 가려진 기표소에 들어가 지지하는 후보를 기표

6. 관외사전투표자(거소에 머물지 않는 부재자가 미리 투표하는 사람)는 투표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은 후 투표함에 넣고, 관내사전투표자(거소에 머물고 있는 유권자가 미리 투표하는 사람)는
    기표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봉투에 넣는 행위 없이 투표함에 넣음
   


   

7. 유권자 투표소 퇴장

8. 투표함을 비닐스티커로 봉인(스티커 위에 투표참관인과 투표관리관이 비닐스티커 위에 사인 후
    프라스틱비녀를 낀 후 그 위에 붙이는 것으로 봉인이 마감됩니다.)
    자물쇠 및 열쇠도 없고, 그냥 비닐스티커를 하나 붙인 것으로 봉인 완료?
    이게 봉인은 맞는거야?
   











심지어 6.13지방선거에서는 전주에서는 사전투표함의 보관장소의 봉인마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면 분명히 비린스티커를 땟다 다시 붙인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선거제도로 어떻게 공정하고 부정을 방지하는 선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9. 허술하게 봉인된 투표함을 일정 장소에 4~5일 보관함
   (사전투표는 2일간이나 함. 본투표는 1일인데 이게 뭔 일이여?)\
   투표참관인은 투표가 끝난 후에 몇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했는 지 확인이 불가능
   오직 컴퓨터를 보고 있는 투표관리인들만 확인이 가능하며 여러대의 컴퓨터로 하므로 투표가
   끝난 후에 집계를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음.

 

 10. 개표일에 사전투표함 이동

11. 사전투표함은 뚜껑외의 모든 부분이 부대자루 형태로 보관기간도 긴데 보전성도 떨어짐.

12. 기존투표절차는 선거인명부는 일정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위무가 있으나 사전투표는 스캔한
      이미지 자료는 투표가 끝난 직후 바로 삭제 처리함.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ㆍ개표록ㆍ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選擧訴請)ㆍ
   제222조(選擧訴訟) 및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2. 3. 7. >
 
  제158조(사전투표)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8. 13.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사전투표)
 ② 법 제15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통하여 해당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 신설 2015. 8. 13. >
   = > 기존투표는 선거인명부, 투표지 등의 문서를 모두 일정기간 보관하는데 사전투표는 이렇게 투표마감 시간이
       지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 한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할 증거인멸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13.관내사전투표는 기존투표절차와 똑같이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나 투표절차를 모두
     관외사전투표와 같이 행함.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 동영상과 사진이 증거로 유권자에게 촬영된 것임.
     https://youtu.be/5dmSb4x_xp8


5 9대선 부정선거
5.9대선부정선거 증거 동영상 및 사진입니다. 사전선거함은 마술상자! 국민들이 투표용지를 아무리 꼭꼭 접어넣어도 개함할 때는 접힌 자국 하나없...

14. 유권자에 부정선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유권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6.13지방선거에서
    또 부정선거를 버젓이 대놓고 저지름!
    https://youtu.be/UN_kUG1ybpE


사전투표제부정선거
6.13지방선거 사전투표제 부정선거 장면을 촬영한 https://youtu.be/UN_kUG1ybpE동영상 5편을 모두 묶어놓은 동영상입니다. 연출과 각색은 없으며, 자막과 사진 몇장 더 첨부한 ...



 


============================================
결론 :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기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기존의 헌법은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만 남은 법이 됐음.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존재 또한 아무 의미없는 개판 나라 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