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투표 폐지" 및 "부재자 투표" 부활


 

2017년 5월 9일 대통령선거 당시 참여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투표를 
강행하여, 1천 12백만 유권자(총 투표자의 33.75%=1/3이상)가 참가함으로써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공직선거관리법 제1조에서 부정선거 방지가 모든 선거법의 최종, 최고의
목적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전자개표기 조작을 예전처럼 쉽게
하지 못해 도입한 악랄한 부정선거 수단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전투표제도는 

 

 

 

단순히 참여도를 높인다는 명목 하에서 본 투표일 4~5일전 2일간 투표용지 
인쇄발급과 투표지 보관 및 이동감시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이나 법규도 없이 
무법, 불법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가짜 투표용지 중복 인쇄발급과 투표지 왕창 
바꿔치기 등 온갖 부정선거의 원천이 되었다. 

 

 

아울러 모든 사전투표 용지 상에는 선거법에도 없고 유권자의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는 QR코드를 사용한 것이 발각 되었는 바. 5·9대선을 비롯하여 
QR코드를 사용한 모든 선거는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5·9 대선 등 사전투표방식의 모든 선거는 원천 
무효임을 천명하며, 사전투표를 즉각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서 2013년 이전에 실시하였던 부재자투표를
부활 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