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 (약칭: 『공명총』) 이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안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자유민주주의의 시발점인 각종선거가 공정·투명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선거제도와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각종선거의 현장 참관 등을 통해 관찰·감독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정선거를 적발할 경우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과 정상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부정선거소송을 제기한 여러 단체나 개인을 협력·지원하여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이뤄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진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와 조사 및 학술활동
2.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발굴·제시
3. 국내 각종 선거에 참관하거나 관찰·감시·감독하는 일
4. 부정·불법선거 발견 시 사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정상화조치 요구 및 투쟁
5.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한 여러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협조
6.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 및 인사들과의 교류·협력
7. 본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각종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구성] ① 회원은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 단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은 진성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회원자격] ① 진성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본회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회비 납부
② 진성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일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제 1 항 정회원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④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조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 중에서 이사가 추대한다.
제 8 조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회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로서 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의무] ① 진성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진성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연회비 미납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진성회원이 미납 연회비를 납부할 경우 진성 회원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
② 진성회원은 이 정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10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이 단체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탈퇴서면을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원의 상벌] ① 진성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진성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7 조와 제 10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제명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회 구성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상임대표 ; 1 인 2. 임 원 ; 5 인 이상 (상임대표 포함 )
3. 공동대표 ; 임원 중에서 필요에 따라 다수의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4. 감 사 ; 2 인 이상
제 13 조 [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제 13 조와 제 16 조 제 2 항에 명시한 임시총회 (소집 )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제 14 조 [임원의 자격·선출방법·임기]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임원은 진성 회원 중, 상임대표가 추천하여 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기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4 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모두 연임이 가능하다.
3.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임기 중 궐위될 경우 상임대표는 후임을 지명한다.
4.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소집과 의사정족수] ① 임원회는 상임대표, 임원 (공동대표와 상임고문 포함), 감사로 구성되며 상임대표가 의장이 되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단, 그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대표는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원회는 임원 정수의 3 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 한다.
③ 임원회는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 조 [임원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모든 임원은 상임대표를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총회소집이 어려울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상임대표 및 임원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본회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임원회·총회 또는 상임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7 조 [상임대표의 직무대행] ① 상임대표가 유고일 경우 상임대표가 선임하거나, 임원회가 선임하는 자가 상임대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로 소집하고 출석 임원 중 최연장자 주재로,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임대표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임원은 지체 없이 상임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총회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진성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할 경우 일반 회원이나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9 조 [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1 월 전까지 소집하며 ,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할 경우 소집하며 소집이 어려울 경우 제 14 조에 명시한
임원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총회 소집은 상임대표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 일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기타 연락방법에 따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상임대표는 다음 각 호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5 조 제 4 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 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임원 중 최연장자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한다.
제 21 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기회비 납부 진성회원 중 총회참석자수로 성원을 인정하고 모든 의안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진성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진성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3 조 [총회의 권한] ① 총회는 임원회가 제시하는 사업보고 및 결산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며 ,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② 총회는 출석 진성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4 조 [의결 제척사유] 임원·회원의 선출이나 견책·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5장 조 직
제 25 조 [기구 ] 본회에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두되, 세부규칙은 임원회의를 거쳐 별도로 규정한다.
1. 본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소요인원과 직책을 만들 수 있다.
2. 제 12 조 제 3 호의 전국 지방조직을 둘 수 있다 .
3. 부정선거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과 기획단 등을 둘 수 있다 .
제 26 조 [자문위원회] 본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기능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회는 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자문위원회는 임원회 또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자문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가 . 중요사업 또는 연구기획에 관한 사항
나 . 상임대표 또는 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
제 27 조 [고문] 본회는 필요할 경우 고문 또는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
제 28 조 [특별위원회] 본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본회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목적사업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정한다.
제 29 조 [연구소] 본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소를 둘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연구소를 둘 수 있다.
2.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정한다.
제 30 조 [후원회] 본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후원회를 둘 수 있다.
1. 본 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2. 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정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31 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회원 이외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본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체가입비•연회비•
등록회원의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1. 본회의 진성회원 가입비는 1만 원으로 한다.
2. 본 회의 진성회원 연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단, 임원의 연회비는 종전과 같이 본회 운영에 기여하는 수준을 유지한다.
제 32 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원은 진성회원 가입비, 진성회원 연 회비, 등록회원의 특별회비
2. 재산에서 나오는 과실금
3. 목적사업 이외 정관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
4. 기타 잡수입
제 33 조 [재정관리] ① 본회 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상임감사의 감사를 거쳐 반기별로 수입지출 현황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
개월 내에 작성토록 한다.
제 34 조 [보수] ① 상근직원에게는 임원회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직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5 조 [감사] 상임대표는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6 조 [정관개정] 본 정관은 재적임원 3 분의 2 의 찬성을 거친 후 총회의 일반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 37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할 경우 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제 38 조 [잔여재산 처분] 본회를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결의를 거쳐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키로 한다.
제 39 조 [서면의결] 총회소집이 원천적으로 어려울 경우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제 40 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 결의로 규정한다.
제 2 조 2019. 7. 4 의결된 개정안은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8. 11. 24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