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대통령 사건토지(지역) 관할은 서울이고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범죄지''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문제이므로 토지관할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적법절차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었더라면
아래 기사처럼 형사소송법 제319조가 언급될 이유도 없다
판사 김호석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사법처리 대상인데 내가 하는 것보다
우파 5.18 관련 단체가고발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형사소송법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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