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6 조선일보 A37면
당시 장치혁 전 고합의장, 전경련 남북경협위원장
국가정보원은 10월 일심회 관련자들을 체포하면서 ...
북한의 말은 KBS, MBC, 는 이미 조정가능하고 SBS도 조만간 그렇게 될 것이며, 조선, 동아, 중앙 등 신문이
문제이지만 정 안되면 없애버릴 있다고 말함.
장씨 등이 1989년부터 7년 여 동안 받은 공작금은 모두 합쳐 4000만원 남짓, 그래서 장씨는 북한에 보낸
보고서에 문건에 '공작금을 더 보내달라' 내용도 있다.
장씨가 2002년 11월 북측에 보낸 보고문에는 당시 대통령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문건도 있어
수사팀이 깜짝 놀람
당시, 노무현이 당선 되리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
< 수작업에 의한 개표 진행 >
유효 투표지는 후보자 별로 구분하여 일정매수 단위(마지막 100매 미달 분은 별도)로 고무밴드로 묶은 다음
후보자 별로 파속함.
무효투표지는 투표구 단위 (100매 초과시는 100매 단위로 구분한 후)로 파속함.
하지만,
< 개표기에 의한 개표진행 >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됨으로 후보자 별로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꼭 구분 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 별로 관리함.
(16대 대선과 동일)
투표지적재함에서 투표지가 말리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두면 개표기가 멈추게 됨으로 바로 투표지를 꺼내도록 함
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는 100매가 되면 개표기에서 꺼내 고무밴드로 묶어 파속
자료출처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를 분명히 100씩 묶어서 관리하여야 함에도 중앙선관위는 왜 안지켰을까?.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개표결과는 절대 조작 할 수 없다?
언제든지 공개적인 검증에 임하겠습니다?
수작업 개표보다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광고 한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종합분석에 가면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 나열했습니다. 컴퓨터와 중앙선관위 서버와 인터넷으로
연결했다고 표현,
하지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인터넷에 연결되 있지 않다고...
대의민주주의란 본래 맡김의 정치이다.
선거•선출을 통해 맡길 사람을 뽑는 행위부터 민주정치의 시작이다.
민주주의는 과정 자체가 목표라고 하지 않던가.그런데 목표이자 과정을 전문가(?)에게 몽땅
맡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를 보자.
● 고양이한테만 맡긴 생선가게
생선가게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전문가라는 고양이한테만 맡기는 일이 백주 대낮에 공공연히 벌어졌다.지난 달 27일 있었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표 선거를 어떤 고양이에게 어떻게 맡겼을까?책임당원 이상의 당원수를 무차별 합계 집산하여 당락결정에 반영하였다고 한다.
# 사전투표는 @23일(토) → ARS 모바일투표: 20%,
@24일(일) 현장투표: 4% (일요일이라 기독교인들 불참예상-다분히 계략적)
# 27일 전당대회 당일 대의원 8,000여 명 전원 전자투•개표로 참관인 없이 실시했다.
# 무차별 득표율 (전체 70%)
황교안 : 68,713표/ 50.0%
오세훈 : 42,653표/ 31.1%
김진태 : 25,924표/ 18.9% ------------------도합 : 137,290표/ 100%
★ 이외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율이 30%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당 지지자들에 의한 逆선택의 여지가 많아 부정확할 뿐 아니라, 당의 정책과 입장을 정리하는 데도 노이즈(잡음)가 개입할 여지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 당대표를 반대당 당원들이 개입해서 뽑는 게 말이 되나? 이 모든 것을 고양이, 사기선거전문집단인 선관위에 맡겼다는 게 황당하다.
● 여당인 민주당도 그랬을까? 참고로 작년 8월25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를 보자.
☆권리당원 ARS투표: 40%, ☆국민여론조사 : 10%, ☆일반당원여론조사: 5%,
☆대의원 현장투표: 45% →가장 큰 비중에 수개표를 했다.결코 고양이에게 맡기지 않았다.
● 고양이, 선관위를 한국당후보 들만 몰랐을까?
한국의 선관위는 전자투•개표기 시비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냄으로서 '사기선거전문집단'
으로 세계적 악명을 드높인 곳이 아닌가.수많은 태극기 애국자들의 항의에도 선거참관 없이
밀어부쳤다. 하기야 전자투•개표는 참관조차 할 수 없다.
투표 즉시 개표까지 되니까..민주주의는 과정 자체가 목표이기에 반드시 검증(재검표)이 가능
해야 한다. 전자투개표기는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문제는 이점을 야당 후보들도 '과연 몰랐을까'라는 점이다.바로 이것이 태극 국민들이 가슴을 치는 이유이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아니다. '문제는 선거야 바보야!!'
2019.03.03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 김철영 사무총장
[ 김동성이 말한다 ]
대한민국의 투표함 봉인이 이런거여? 지금 장난하냐?
[ 김동성이 말한다 ]
제가 2017년 5월9일 대선과 2018년 6월13일 지선에서 촬영한 사전투표
부정선거 증거 동영상을 모두 묶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연출,편집 없이 자막만 첨부하여 만든 다큐멘터리 동영상입니다!
국민들에게 많이 전달하여 부정선거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편집능력이 거의 없어서 매우 거칠지만 사실을 전하는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동성이 말한다 ]
사전 투표제와 전가개표기로 인해 국민이 선거권을 잃고 있는 상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말하는 것
[김동성이 말한다 ]
사전투표제도가 투표율을 맘대로 조작할 수 있는 이유!
투표율이 조작이 가능하니 득표율 조작은 당연!
전자계표기는 득표율만 조작을 했지요!
10. 개표일에 사전투표함 이동
11. 사전투표함은 뚜껑외의 모든 부분이 부대자루 형태로 보관기간도 긴데 보전성도 떨어짐.
12. 기존투표절차는 선거인명부는 일정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위무가 있으나 사전투표는 스캔한
이미지 자료는 투표가 끝난 직후 바로 삭제 처리함.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ㆍ개표록ㆍ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選擧訴請)ㆍ
제222조(選擧訴訟) 및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2. 3. 7. >
제158조(사전투표)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8. 13.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사전투표)
② 법 제15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통하여 해당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 신설 2015. 8. 13. >
= > 기존투표는 선거인명부, 투표지 등의 문서를 모두 일정기간 보관하는데 사전투표는 이렇게 투표마감 시간이
지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 한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할 증거인멸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13.관내사전투표는 기존투표절차와 똑같이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나 투표절차를 모두
관외사전투표와 같이 행함.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 동영상과 사진이 증거로 유권자에게 촬영된 것임.
https://youtu.be/5dmSb4x_xp8
5 9대선 부정선거
5.9대선부정선거 증거 동영상 및 사진입니다. 사전선거함은 마술상자! 국민들이 투표용지를 아무리 꼭꼭 접어넣어도 개함할 때는 접힌 자국 하나없...
14. 유권자에 부정선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유권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6.13지방선거에서
또 부정선거를 버젓이 대놓고 저지름!
https://youtu.be/UN_kUG1ybpE
사전투표제부정선거
6.13지방선거 사전투표제 부정선거 장면을 촬영한 https://youtu.be/UN_kUG1ybpE동영상 5편을 모두 묶어놓은 동영상입니다. 연출과 각색은 없으며, 자막과 사진 몇장 더 첨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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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기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기존의 헌법은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만 남은 법이 됐음.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존재 또한 아무 의미없는 개판 나라 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