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현재 2017년 5·9대선 무효화를 요구하며 여러 애국단체와 인사가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송중에 있는 바 동
소송의 4명 재판관들 대부분이 전직 선관위원장 출신들인 관계상
지극히 편파적이고도 부당하고 일벙적으로 불공정한 공판을 진행 
중에 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현직 대법관과 지방법원장과 부장판사가 각급 선관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각종 부정선거관련 재판에 임하면서 피고인
중앙선관위를 두둔하며 심지어는 '선거범죄 세탁소'의혹 역할 까지
하고 있다. 

 

참고로, 중앙선관위원장의 경우,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등으로 1년에 
1억원 상당을 받고 있는 바, 결국 동 비용은 법관과 선관위 간의 공생
관계를 입증하는 "선거에 의한 적화 수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공명총은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을 즉각 금지함과 동시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거 향후로 사법부에서는 선거 행정업무 개입을
일체 중단하고 철수함으로써 본연의 사법업무에만 충실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