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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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5. 8. 4.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12.]


 제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 개정 2015. 8. 13. >
[전문개정 2009. 2. 12.]


 제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 개정 2000. 2. 16. >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신설 2008. 2. 29. >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개정 2008. 2. 29. >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개정 2008. 2. 29. >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신설 2012. 1. 17. >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13.]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ㆍ선전하거나 이를 비판ㆍ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2004. 3. 12., 2008. 2. 29.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중립적으로 정책선거 촉진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신설 2008. 2. 29., 2010. 1. 25. >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개정 1997. 11. 14., 2005. 8. 4. >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개정 2010. 1. 25., 2012. 1. 17. >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ㆍ방송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 개정 2010. 1. 25. >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 개정 2000. 2. 16.,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 개정 2010. 1. 25. >
⑦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 2010. 1. 25. >
[본조신설 1997. 11. 14.]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言論仲裁委員會"라 한다)는 선거기사(社說ㆍ論評ㆍ廣告 그 밖에 選擧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개정 2005. 8. 4., 2010. 1. 25. >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개정 2010. 1. 25. >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ㆍ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 개정 2008. 2. 29., 2009. 7. 31., 2017. 2. 8. >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④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설 2002. 3. 7., 2005. 8. 4., 2008. 2. 29., 2009. 7. 31.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신설 2002. 3. 7., 2008. 2. 29. >
⑥제8조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0. 2. 16.]
[2017. 2. 8. 법률 제14556호에 의하여 2015. 7. 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3항을 개정함.]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中央黨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02. 3. 7., 2008. 2. 29., 2010. 1. 25. >
②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ㆍ크기ㆍ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ㆍ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 개정 2002. 3. 7., 2005. 8. 4., 2008. 2. 29., 2009. 7. 31.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ㆍ크기 ㆍ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개정 2002. 3. 7. >
④「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ㆍ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 개정 2005. 8. 4. >
[전문개정 2000. 2. 16.]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ㆍ논평ㆍ사진ㆍ방송ㆍ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개정 2005. 8. 4., 2009. 7. 31. >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개정 2010. 1. 25. >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신설 2005. 8. 4. >
②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개정 2005. 8. 4. >
④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ㆍ내용ㆍ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05. 8. 4.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ㆍ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ㆍ내용ㆍ크기ㆍ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05. 8. 4. >
⑦「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 개정 2005. 8. 4., 2012. 1. 17. >
[본조신설 2004. 3. 12.]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ㆍ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ㆍ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개정 2005. 8. 4. >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개정 2010. 1. 25., 2015. 8. 13.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명 이내,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
2.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ㆍ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 개정 2010. 1. 25. >
④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등의 주관ㆍ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 개정 2005. 8. 4., 2010. 1. 25. >
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12. 24., 2017. 2. 8.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개정 2017. 2. 8. >
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개정 2017. 2. 8. >
④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개정 2017. 2. 8. >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개정 2017. 2. 8. >
⑥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12. 24., 2017. 2. 8. >
⑦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5. 12. 24., 2017. 2. 8. >
1.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조치
3.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등 처리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 신설 2017. 2. 8. >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ㆍ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한다.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ㆍ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7. 2. 8. >
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해당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ㆍ경고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12. 24., 2017. 2. 8. >
⑪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ㆍ직원"으로, "선거범죄" 또는 "범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로 본다.  < 신설 2017. 2. 8. >
⑫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2017. 2. 8. >
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개정 2017. 2. 8. >
⑭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ㆍ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 2017. 2. 8. >
[본조신설 2014. 2. 13.]
[제목개정 2017. 2. 8.]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①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이하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를 지체 없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⑥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등록변경ㆍ등록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06. 2. 21., 2016. 1. 6. >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①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 개정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ㆍ새마을運動協議會ㆍ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候補者의 家族"이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4. 특정 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5. 삭제  < 2005. 8. 4. >
6.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②사회단체 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사회단체 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경고ㆍ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05. 8. 4. >


 제10조의2(공정선거지원단)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 개정 2008. 2. 29., 2018. 4. 6. >
②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8. 4. 6. >
③ 삭제  < 2008. 2. 29. >
④ 삭제  < 2008. 2. 29. >
⑤ 삭제  < 2008. 2. 29. >
⑥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 개정 2008. 2. 29., 2018. 4. 6. >
⑦공정선거지원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2018. 4. 6. >
⑧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ㆍ활동방법 및 수당ㆍ실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 2018. 4. 6. >
[본조신설 2000. 2. 16.]
[제목개정 2018. 4. 6.]


 제10조의3(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 신설 2008. 2. 29., 2018. 4. 6. >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개정 2008. 2. 29., 2018. 4. 6. >
③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 개정 2008. 2. 29., 2018. 4. 6. >
④제10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본다.  < 개정 2008. 2. 29., 2018. 4. 6. >
[본조신설 2004. 3. 12.]
[제목개정 2018. 4. 6.]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 개정 1995. 5. 10. >
②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 신설 1995. 5. 10. >
③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 개정 2011. 7. 28., 2014. 1. 17. >
[제목개정 2011. 7. 28.]


 제12조(선거관리)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218조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제218조의2에 따른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개정 2005. 8. 4., 2009. 2. 12., 2014. 1. 17. >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개정 1995. 4. 1., 2005. 8. 4. >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신설 2015. 8. 13. >
[제목개정 2015. 8. 13.]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①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개정 2000. 2. 16., 2005. 8. 4., 2015. 8. 13. >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선거와 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比例代表市ㆍ道議員"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3. 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地域區國會議員"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ㆍ도의원"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및 자치구의 구청장ㆍ시장ㆍ군수(이하 "自治區ㆍ市ㆍ郡의 長"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제29조(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제3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設置)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선거구선거사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에 관하여 관할선거구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정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⑤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또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 개정 2005. 8. 4.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행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의 범위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8. 13.]


 제14조(임기개시) ①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 개정 2003. 2. 4. >
②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項에서 "議員"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제30조(地方自治團體의 廢置ㆍ分合시의 選擧 등)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009. 2. 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
[제목개정 2011. 11. 7.]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 개정 1997. 1. 13. >
②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 개정 1998. 4. 30., 2009. 2. 12., 2015. 8. 13. >
④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개정 2009. 2. 12. >
[제목개정 2015. 8. 13.]
[2009. 2. 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3항을 개정함.]

 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 개정 2005. 8. 4. >
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0. 1. 25. >
[제목개정 2015. 8. 13.]
[2015. 8. 13. 법률 제13497호에 의하여 2014. 1.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개정함]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개정 2013. 12. 30., 2014. 2. 13. >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20조(선거구) ①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 개정 2000. 2. 16., 2005. 8. 4. >
②비례대표시ㆍ도의원은 당해 시ㆍ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은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 신설 2005. 8. 4. >
③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 개정 2000. 2. 16., 2005. 8. 4.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 개정 2016. 3. 3. >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 개정 2016. 3. 3. >
[제목개정 2016. 3. 3.]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 개정 2014. 2. 13., 2016. 3. 3.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ㆍ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 개정 1998. 4. 30., 2005. 8. 4., 2010. 1. 25. >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 개정 1998. 4. 30., 2002. 3. 7., 2010. 1. 25. >
④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 신설 1995. 4. 1. >
[제목개정 2014. 2. 13.]
[2010. 1. 25. 법률 제9974호에 의하여 2007. 3.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 개정 2015. 6. 19. >
②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전문개정 2005. 8. 4.]